경기 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입양아동 첫 입학을 축하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입양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31-760-21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입양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가. 사 업 명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나.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자료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 24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청 아동보육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31-760-2192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