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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 후 1년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 후 1년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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