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기도 광주시)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광주시 보건소 ☎ 031-760-417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②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실혼일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⑥ 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⑦ 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⑧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 보건소 ☎ 031-760-4170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