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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주시 보육 조례(제24조, 제2항)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보육 조례(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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