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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 청소년에게 포괄적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18~2026.08.21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18~2026.08.21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향남읍 3.1만세로 1055)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구 떡전골로 72-3)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구 노작로 226-9)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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