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 청소년에게 포괄적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18~2026.08.2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 031-5189-1774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 031-5189-6920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 031-5189-4440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292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18~2026.08.2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향남읍 3.1만세로 1055)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구 떡전골로 72-3)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구 노작로 226-9)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 031-5189-1774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 031-5189-6920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 031-5189-4440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2927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