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50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5075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