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전화 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6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63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법령] 지방세법(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