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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법령] 지방세법(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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