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지급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 ☎ 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 ☎ 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 ☎ 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 ☎ 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39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 ☎ 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 ☎ 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 ☎ 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 ☎ 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3971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