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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지급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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