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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 한우 암소의 비 임신기간 단축에 따른 사료비 절감 ○ 송아지 생산 촉진 등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 농가의 효율적인 공태우 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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