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 한우 암소의 비 임신기간 단축에 따른 사료비 절감 ○ 송아지 생산 촉진 등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 농가의 효율적인 공태우 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930-35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930-357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