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인구증가시책을 통해 군민의 출산(입양)을 장려하고 전입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성장활력과 ☎ 055-930-35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자녀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학자금
·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대학생: 2008.1.1.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전입학생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학 한 학생 및 대학생
- 종량제 봉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전입유공장려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 ·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국적취득자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
지원 내용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축하금 :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입양)장려금 : 첫째 500만원(5년 분할지급), 둘째 700만원(5년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 둘째이상 월15만원
-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1인당 10만원, 동시 전입한 4인이상 세대: 100만원
- 전입학생지원금 : 1인당 10만원
- 종량제봉투 : 1인당 20리터 12매
- 전입유공장려금 :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성장활력과 ☎ 055-930-358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