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양육지원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교육과 ☎ 055-940-88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지원 내용
○ 2025.12.31.이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 2026.1.1.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교육과 ☎ 055-940-888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