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현물개인
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및 아동관리 홍보물 제작,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 ☎ 055-960-806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 ☎ 055-960-806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