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055-960-48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055-960-48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