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지원 내용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