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55-970-7623
- 건강관리과 ☎ 055-970-76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55-970-7623
- 건강관리과 ☎ 055-970-762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