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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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