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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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