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 055-860-3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 055-860-383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