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60-3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60-384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