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산전·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860-8716
- 건강증진과 ☎ 055-860-87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860-8716
- 건강증진과 ☎ 055-860-871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