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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산전·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음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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