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