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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34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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