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60-3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60-384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