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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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