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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자치법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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