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 ☎ 055-670-46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지원 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55-670-46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