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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지원 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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