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70-40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지원 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70-40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