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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지원 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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