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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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