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혼인신고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혼인신고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