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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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