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 ☎ 055-530-14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 ☎ 055-530-14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