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장학금
함안교육 발전을 위해 관내 학생 및 청소년과 함안군민의 자녀로서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우수지도 교사 및 학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훌륭한 인재 육성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7월 신청
-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함안군 장학재단 사무국 ☎ 055-580-2097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함안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5%이내인 자
○ 다문화가정,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자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예정자 포함) 전국 수능 3개영역(국,영,수)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 부모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로서 전국 수능 국영수 3개 영역의 합이 3등급인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7월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 및 방문 신청 - 기타 : 함안군장학재단 사무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성적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안군 장학재단 사무국 ☎ 055-580-209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관광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