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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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