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580-3125
- 모자보건실 ☎ 055-580-30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580-3125
- 모자보건실 ☎ 055-580-302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