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실 ☎ 055-580-3025
- 건강증진과 ☎ 055-580-31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55-580-3025
- 건강증진과 ☎ 055-580-312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