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양산시 모자보건실 ☎ 055-392-512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산시 모자보건실 ☎ 055-392-512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