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지원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