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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임신 14주~18주미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임신 14주~18주미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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