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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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