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55-639-493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55-639-493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