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 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