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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 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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