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