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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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