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2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29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