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민원과 ☎ 055-639-35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청 민원과 ☎ 055-639-35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