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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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