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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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