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제시 건축과 ☎ 055-639-46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 ☎ 055-639-467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