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639-629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639-629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