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