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 055-359-69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 055-359-698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