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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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