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59-70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59-705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