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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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