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59-704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59-704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