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 055-359-70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 055-359-705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