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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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