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359-6987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359-698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