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359-69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359-698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