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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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