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023년~2025년 출생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