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330-83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330-838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